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10만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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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10만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경기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민이라면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 2021. 1. 19. (화)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 모든 ‘등록 외국인’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 지급대상임 (기준일 : 2021년 1월 19일 24:00)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 1. (월) ~ 3. 14. (일) 07시 30분부터 23시까지
현장 신청: 3. 1. (월) ~ 4. 30. (금)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1.(월) ~ 3.27.(토) 토요일 가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일절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2. 1. (월) ~ 2. 28. (일)
외국인의 경우, 4. 1. (목) ~ 4. 30. (금)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

 

사용기간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체크카드)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
전통시장의 경우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현장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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