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핀셋방역 조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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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1월 3일까지

코로나19 수도권 성탄절 새해 연휴 핀셋방역조치

 




우리 일상생활에 생활 감염이 만연되어있어 산발적 확산 감염이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서울시의 독자적인 방역 조치 핀셋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가족, 지인, 직장동료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일하게 적용

하나의 생활권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위반시 부과 및 엄정 대응 경고

위반행위가 발견될 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 과태료, 행정 조치가 부여된다.
과대료 벌금 규모는 다르다. 벌금은 최대 300만원 과태료는 10만원 이다
.
다중이용시설 취소 시 발생 되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도와준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인 이상 허용

결혼식과 장례식만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모임의 성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활동,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등이 포함된다.  개인적인 친목 모임으로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모임도 금지한다.

질문 응답
- 골프를 치러 가는데 일행이 4명 캐디까지 5명일 경우 캐디를 포함하지 않고 4인만 플레이하던가 캐디 포함 4명만(일행 3명만 참여) 플레이해야 한다.
- 서울시민 6명이 강원도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 수도권 시민(인천, 경기 시민 포함)이 다른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면 안된다. 
- 타 지역 시민이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경우 타 지역 시민도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안된다.
- 5인이 동창회 회의 한다고 모일 경우 동창회 자체가 사적 모임으로서 회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 사적 모임 인원이 12명일 경우 3개의 테이블로 나눠 4명씩 모임을 갖는 것도 안된다.
- 한 집에 살지 않는 부모와 자식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각자 주소지가 다른 가족들도 이번 사적모임 금지기간 동안은 5인 이상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예외] 주민등록상 한집에 사는 가족은 식사도 함께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으로 5인 이상은 괜찮다.
[예외] 업무상 회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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