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3단계 총정리
- 이슈 콕
-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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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표를 정리해 보았어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및 방역 조치 구분
구분 | 2.5단계 | 3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상황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기준 |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메시지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 조치
구분 | 2.5단계 | 3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Ⅰ 다중이용시설 |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Ⅱ 일상및 사회 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보건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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