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표를 정리해 보았어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및 방역 조치 구분 구분 2.5단계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1월 3일까지 코로나19 수도권 성탄절 새해 연휴 핀셋방역조치 우리 일상생활에 생활 감염이 만연되어있어 산발적 확산 감염이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서울시의 독자적인 방역 조치 핀셋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가족, 지인, 직장동료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일하게 적용 하나의 생활권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위반시 부과 및 엄정 대응 경고 위반행위가 발견될 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 과태료, 행정 조치가 부여된다. 과대료 벌금 규모는 다르다. 벌금은 최대 300만원 과태료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