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 신분증 필수] 진료 받으러 가시기 전에 꼭 신분증을 챙기셔야 해요.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실시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 12조 4항 신설)

    2024년 5월 20일부터 진료 내원 시  신분증 의무화로 변경됩니다.
    기존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접수가 진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꼭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법 개정 목적

    *의료 부정수급 방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사전 예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재진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위와 같이 변경 되었으니 병원 가실 때 꼭 신분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지참을 못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서 찾아줍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앱을 설치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다운 받아 설치합니다.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운전면허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등록해야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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